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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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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4.] https://blog.naver.com/gseed82/222842599740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7호, 2022. 8. 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

친환경건축물인증 아파트의 친환경계획요소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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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 아파트의 친환경계획요소 관리 실태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lanning Features in Condominiums with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저자 석희진, 홍형옥 학술지정보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KCI 발행정보 대한가정학회 2011년 피인용횟수 1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가정학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lanning Features(EFPF) in condominium with Green Building Certification(GBC).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anagement office staff and residents on six housing estates in Seoul. The data from 200 respondents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ings : 1) Most of the staffs considered that garbage collection and recycling, and green spaces were well-managed. 2) The residents indicated that garbage collection and recycling, and green spaces were properly handled, but they failed to recognize these as EFPF. 3) Residency du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