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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