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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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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5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2. 30., 2019. 8. 20.>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란 「저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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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시행 2019. 5.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5호, 2019. 5.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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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19. 5. 22.]  [시행 2019. 5.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5호, 2019. 5. 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 044-203-5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2. 6. 28.,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그 밖에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소규모 사무공간 외피 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과체 및 차양계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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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무공간 외피 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과체 및 차양계획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Glazing and Shading Devices for Energy Savings in Perimeter Zones of a Small Office Space ​ 저자 박주현, 김강수 소속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술지정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 2009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 <초록> In the high oil prices age, various design factors of the building are required for saving the energy. Glazings and shading devices can be an alternative of reducing the excessive load of cooling and heating, especially in glass-skin building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lar energies transmitted into the zone and loads of heating and cooling at peak and annual periods by using the EnergyPlus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windows with a low shading coefficient and louvers with overhang+fins decreases in the energy saving ratio. ​ <목차> 소규모 사무공간 외피 존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과체 및 차양계획에 관한 연구 / 박주현 ; 김강수 1 Abstract 1 1. 서론 1

대학 내의 친환경건물 입지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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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의 친환경건물 입지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 분석 Analysis of Energy Cost Savings by an Eco-friendly Building in a University Campus ​ 저자 최정현, 위대현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정보 한국자원공학회 발행정보 한국자원공학회 2013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공학 > 자원공학 ​ ​ <초록> 본 연구는 대학교에서 친환경건물 건설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내건물과 친환경건물인 ECC의 에너지이용과 전기요금을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건물의 에너지효율성, 비용효과성, 친환경성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에너지효율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면적당 전력량 및 전력요금은 ECC가 기존건물보다 면적당 전력소비량과 전력요금이 낮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수업에 활용된 공간에 대한 활용면적당 전력량 및 전력요금은 ECC가 기존건물보다 운영 상태에서 친환경성과 비용효과성의 우위가 낮아 지므로 공간의 회전율을 높여 활용면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두 건물에서 사용된 전력량 및 전력요금의 차이를 이용하여 친환경건물에 의한 에너지 비용 절감의 순현재가치의 합을 계산해보면, 두 건물의 단위 면적당 전력요금의 차이는 할인율 5.5%일 때 60년 동안 466,000원 이상, 할인율 4.25%일 때 60년동안 279,000원 이상 발생하여 60년 이상의 Discounted Payback Period(DPB)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는 친환경건물의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계산하여 ECC의 친환경성을 분석하였다. 두 건물의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ECC의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건물에 비해 1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건물의 건설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