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23의 게시물 표시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3. 6. 28.]

자연재해대책법[시행 2023. 6. 28.] [ 시행 2023. 6. 28.] [ 법률 제 19117 호 , 2022. 12. 27.,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태풍 ,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 基幹施設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3. 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2023. 4. 11.> 1. “ 재해 ” 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기본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2. “ 자연재해 ” 란 기본법 제 3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 이하 “ 자연재난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3. “ 풍수해 ”( 風水害 ) 란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 , 대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4. “ 재해영향성검토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5. “ 재해영향평가 ”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 ( 低減 ) 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