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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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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14. 7. 8.] [시행 2014. 7. 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제1장 총칙 <개정 2010. 10. 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전문개정 2010. 10.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가. 철제차륜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레일의 맨 위쪽 부분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에 위치한 양쪽 레일의 안쪽 간의 가장 짧은 거리 나. 고무차륜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차륜 중심 간의 거리 다. 자기부상추진방식을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부상레일 중심 간의 거리 2. "본선( 本線 )"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 常用 )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 側線 )"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4. "정거장"이란 승객이 열차(본선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편성된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차량기지"란 차량을 유치ㆍ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경량전철"이란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중 13.5톤 이하[분포하중( 分布荷重 )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의 전기철도를 말한다. 7. "제3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