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하수도법인 게시물 표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

이미지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법원규칙 제3005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6., 2009. 9. 28., 2017. 2. 2., 2019. 1. 9., 2021. 10. 29.> [시행일: 2022. 1. 6.]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 및「하수도법」제10조의3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이미지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 1. 15.]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  <2016. 6. 2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

이미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이미지
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 1. 15.]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7. 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  <2016. 6. 27.>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