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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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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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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582호, 2019. 11. 26, 제정]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 국방환경협력팀) 02-748-589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음영향도"란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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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