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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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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개정 2011. 3.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危害 )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鑛害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 坑道 ),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 採掘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選鑛 )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 廢石 )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 坑內水 )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 鑛煙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 鑛業權者 )나 조광권자( 租鑛權者 )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

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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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개정 2011. 3.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危害 )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鑛害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 坑道 ),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 採掘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選鑛 )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 廢石 )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 坑內水 )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 鑛煙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 鑛業權者 )나 조광권자( 租鑛權者 )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

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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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개정 2011. 3.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危害 )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鑛害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 坑道 ),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 採掘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選鑛 )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 廢石 )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 坑內水 )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 鑛煙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 鑛業權者 )나 조광권자( 租鑛權者 )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