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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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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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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3호, 2021. 6. 15.,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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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21. 10. 14.]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