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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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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3. 4. 17.] [ 시행 2023. 4. 17.] [ 환경부령 제 1032 호 , 2023. 4.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토양환경보전법 」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6. 30.> 제 1 조의 2( 토양오염물질 ) 「 토양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 과 같다 . < 개정 2005. 6. 30.> [ 본조신설 2001. 12. 31.] 제 1 조의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05. 6. 30.> [ 본조신설 2001. 12. 31.] [ 제목개정 2005. 6. 30.] 제 1 조의 4( 토양정밀조사 ) 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개정 2011. 10. 6., 2021. 9. 16.> [ 전문개정 2005. 6. 30.] [ 제 4 조에서 이동 , 종전 제 1 조의 4 는 제 1 조의 5 로 이동 <2005. 6. 30.>] 제 1 조의 5( 토양오염우려기준 ) 법 제 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 [ 본조신설 2001. 12. 31.] [ 제 1 조의 4 에서 이동 <2005. 6. 30.>] 제 1 조의 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4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이하 “ 토양오염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