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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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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4. 11. 12.]  [ 시행 2024. 11. 12.] [ 대통령령 제 34988 호 , 2024. 11. 12.,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토양환경보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 6. 30.> 제 2 조 삭제 <2001. 12. 19.> 제 3 조 삭제 <2001. 12. 19.> 제 4 조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 ① 환경부장관은 「 토양환경보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 한다 )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 ( 이하 “ 지역계획 ” 이라 한다 ) 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5 조 ( 손실보상 ) ①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