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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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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3. 4. 18.]   [ 시행 2023. 4. 18.] [ 법률 제 19365 호 , 2023. 4. 18.,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09. 12. 29.>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09. 12. 29.] 제 2 조 (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 건설기계 ” 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 폐기 ” 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 ( 鎔解 ) 하는 것을 말한다 . 3. “ 건설기계사업 ” 이란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 4. “ 건설기계대여업 ” 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 ( 業 )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5. “ 건설기계정비업 ” 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 (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6. “ 건설기계매매업 ” 이란 중고 ( 中古 )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7.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 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 ( 引受 ),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8. “ 중고 건설기계 ” 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