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22.]

제5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9. 7. 22.]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문개정 2009. 7. 22.]

제7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해당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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