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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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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 2022. 2. 22.]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501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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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4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79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 步道 ), 자전거도로, 측도( 側道 ),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1. 5.>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 防波施設 ), 방설시설( 防雪施設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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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2. 17.]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 3445, 3449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