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5, 6909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6, 6912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7
환경부(연료-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6866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자동차, 이륜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부(제작차[선박 등 비도로]-교통환경과) 044-201-6930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환경과) 044-201-6889
환경부(냉매-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52
환경부(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과) 044-201-6925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 5. 24.>
[제목개정 2013. 5. 24.]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0. 26.]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7. 14.]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 6. 2.>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5. 24.]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6. 2.]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 11. 29.]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1. 8. 19., 2013. 5. 24., 2014. 2. 6., 2016. 6. 2., 2019. 2. 13.>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 <2011 .="" 19.="" 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등의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본조신설 2016. 3. 29.]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시기의 통보 등) ① 영 제2조의3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영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4.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영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이하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라 한다)에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제14조의3(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단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1. 29.>
[본조신설 2013. 5. 24.]
제14조의4 삭제 <2018 .="" 11.="" 29.="">
제14조의5 삭제 <2018 .="" 11.="" 29.="">



제14조의6 삭제 <2018 .=""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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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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