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8조(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㊿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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