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시행 2009. 2. 23.]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시행 2009. 2. 23.]

[시행 2009. 2. 23] [대법원규칙 제2211호, 2009. 2. 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31.]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개정 1995. 8. 21., 2006. 1. 13., 2009. 2. 9.>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 검사
4. 변호사
5. 교수
6. 지리ㆍ토목ㆍ도시계획ㆍ설계ㆍ구조ㆍ기계ㆍ전기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 기타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31.]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31.]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지급)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211호, 2009. 2. 9.>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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