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 2018. 1. 25.] [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적용 범위)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제2조제2호 단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제4조(분양 시기 등) 분양사업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제1항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1호에서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 5. 24.>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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