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5호, 2019. 10. 8., 일부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5호, 2019. 10.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규모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3조(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 등)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등기 전날까지의 토지와 정착물의 소유권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탁받은 소유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신탁을 정산할 때에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 수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사항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1.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분양사업자는 분양수입금 총액을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분양대금은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밖의 부대사업비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있다는 사항
4. 그 밖에 신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양도받은 분양수입금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입출금, 분양계약의 해제, 주소 관리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양 개시일부터 6개월마다 분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전문개정 2011. 8. 11.]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4조제4항에 따라 분양보증을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은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다음 호의 행위를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17.>
1. 보증심사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관계인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2.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신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 8. 11.]
제5조(연대보증을 있는 건설업자의 요건 등)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건설업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1.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일
2.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고, 최근 5년간 수주(受注)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일
[전문개정 2011. 8. 11.]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양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건축할 대지가 「도시개발법」 관계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예정지인 경우
3.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대지의 지적(地籍)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2. 9., 2019. 10. 8.>
1. 분양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2. 분양사업자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
3.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로서 분양보증기관이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담보물권(擔保物權)을 설정한 경우
4.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설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변제(辨濟)한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5.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도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
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다. 「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전문개정 2011. 8. 11.]
제7조(분양신고) 분양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1. 신탁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대보증서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의 공정확인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양 광고안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부 등본에 제6조제2항제5호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19. 10. 8.>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분양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0. 8.>
[전문개정 2011. 8. 11.]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분양사업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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