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시행 2013.1.9.]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2013.1.9.] [국토해양부기타 , 2013.1.9.,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4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3. 적용범위
3.1.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이나 개별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이나 빈발범죄 유형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 공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4.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4.2. "범죄위험평가"란 일정한 지역에서 범죄 관련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환경 변화가 범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4.3. "자연적 감시"라 함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4. "접근통제"라 함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5. "영역성"이라 함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6. "활동의 활성화"라 함은 일정 지역에 주민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배치하거나 다양한 상가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7. "범죄 불안감"라 함은 범죄 피해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Ⅱ.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5. 범죄예방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사항
5.1. 설계기준은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유형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5.2. 해당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의 분석과 발생이 예측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등 범죄위험평가를 할 것을 권장한다.
5.3. 해당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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