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5호, 2018. 8. 14., 일부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5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2016. 3. 2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31.>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2. 31.>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17., 2018. 8. 14.>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2015 .="" 12.="" 31.="">2015>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하여야 하며,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제11조(손실보상) ①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5.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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