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6.] [국토교통부령 제585호, 2019. 1. 16., 일부개정]


1. 공동관리의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구분관리의 경우: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다만,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0. 18.>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입주자대표회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8.>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방법의 제안서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있다.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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