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6. 1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74호, 2018. 6. 12, 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 3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
5.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란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하여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
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2.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3.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호에 따른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같은 법 제41조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
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의 시행자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조성,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숲길의 조성 등의 시행자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④ 제1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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