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2.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시·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도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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