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18. 10. 1.]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 개정 2013. 3. 23., 2017. 1. 26.>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부과의 대상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2. 부문별ㆍ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3. 연료ㆍ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7. 폐열의 회수ㆍ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8.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1. 19.,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3. 23.>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2. 이행 주체
3. 이행 방법
4. 이행 시기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1. 19., 2013. 3. 23.>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3. 3. 23.>
1. 전기냉장고
2. 전기냉방기
3. 전기세탁기
4. 조명기기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 자동차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15.,2013. 3. 23.>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
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표시
3. 에너지비용(일정기간 동안 효율관리기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에너지요
금을 말한다)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 신고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하여야 한다. < 개정 2014. 11. 5., 2015. 7. 29.,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9. 18.>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3. 3. 23.>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전문개정 2011. 12. 15.]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
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3. 23.>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3. 3. 23.>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7. 30.]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
인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전문개정 2016. 12. 9.]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 개정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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