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시행 2019. 5. 16.]
[시행 2019. 5. 16.] [서울특별시조례 제7202호, 2019. 5.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02-2133-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1.3>
1. "물순환"이란 바닷물, 호수, 강, 하천 등의 물이 증발하여 빗물로 내려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자연계 물의 순환과 상수도나 하수도 등의 급배수 시설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계 물의 순환을 포함한 물의 순환계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에 따른다.
가.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貯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등 건강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물순환 회복 계획 <개정 2019.5.16.>
제5조(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1. 물순환 회복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의 산정
3. 토지이용에 따른 시설별 빗물분담량
4. 장기 재원투자에 대한 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5.16.]
제6조(빗물분담량) ① 시장은 각 발생원에서 빗물유출을 관리하여야 하는 빗물분담량과 그 적용을 위한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산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빗물분담량을 산출할 수 있다.
② 빗물분담량의 적용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우선 적용하며,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토질조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을 녹화하는 경우 녹화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양에 해당하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빗물분담량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 등
제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③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4., 2019.3.28.>
1.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2.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3.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4>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집중을 통한 재해예방의 극대화와 악화된 물환경 및 물순환의 회복을 위하여 위험지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저영향 계획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3.28., 2019.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과거 침수이력이 있어 빗물의 표면유출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한 위험지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거나 영향권내(해당 소유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5.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빗물관리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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