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10.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19. 10. 8.]

제1조(목적) 영은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1. 각 구역의 위치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후 5년마다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7. 12. 26.>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개정 2016. 6. 14., 2017. 12. 26.>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7. 7. 17.>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방음시설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있다.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영방송 수신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4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6. 6. 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소음기준을 위반한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청구방법)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6. 14.>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6. 14.>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16. 6. 14., 2016. 8. 3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4.>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7.>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 8. 31.>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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