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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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7조, 제14조, 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제15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 건축법제4조,「서울특별시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제4조, 제16조및「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3조, 제7조에의하여「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
준」을개정하고그취지와주요내용을널리알리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2월4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2016. 1. 28.
시행2016. 3. 1.
1. 개정목적
패시브적인건축물의기본성능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하여건축물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
고유사기준중복평가를해소하여기업부담을완화하며신재생에너지생산량로드맵제시,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제출대상확대등으로신기후변화대응체제에맞도록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규모별적용기준을수립하여적용대상을면적별로세분화
ㅇ연면적3천㎡이상또는20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하여규모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
동일한수준을요구하던것을규모별로적용대상을4개로나누어적용기준을차등화하
여소규모건축물도적용가능토록개선
나. 복잡한성능평가체계선택형으로개선
ㅇ녹색건축인증(환경성능)과함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
비총량평가(e-BESS), 기타절감기술등에너지성능평가4개를합해총5개로평가하
던것을녹색건축인증과에너지성능중한가지를선택하여총2개로평가하도록하여
유사중복평가간소화
다.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출대상확대
ㅇ기존에업무시설과공동주택에만적용하던에너지소비총량평가를숙박, 판매, 교육연구
시설까지대상을확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관리강화
라. 다양한패시브절감기술추가도입으로건축물기본성능향상유도
ㅇ지붕, 외벽, 바닥열관류율등난방부하에집중되었던항목을창면적비, 차양, 개폐, 기
밀, 결로방지등다양한패시브항목으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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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성능항목이없던기계부문에고효율인증제품열원설비, 폐열회수장치를도입하고전기
부문에대기전력차단장치를도입
마. 소규모건물의환경성능기준도입
ㅇ소규모건축물이용자에게최소수준이상의거주환경제공
ㅇ연면적5백~3천㎡미만건물에대해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상수절감, 생태면적률, 실
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 세대간경계벽차음성능, 층간소음등최소환경성능기
준준수항목제시
바. 서울시심의대상건물에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적용
ㅇ서울시심의대상인연면적10만㎡이상또는21층이상건물에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을적용토록하여환경영향평가심의기준과기준통일
사. 신재생에너지설치비율로드맵제시및합리적설치기준도입
ㅇ건축물패시브성능을향상시키는설계로에너지소비총량평가를기준으로소비량을감
축하면감축량에따라최대2% 범위내에서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로대체인정
3. 시행및경과조치
가. 이기준은2016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나. 이기준시행당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를수
있다.
ㅇ건축허가를받은경우
ㅇ건축허가를신청한경우나건축허가를신청하기위하여건축법제4조에따른건축위원
회의심의를신청한경우
다. 공공건축물등개별법(기준)에서상향적용하는사항은해당규정에따르며, 각자치구별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은동기준으로통합운영
라. 기존「서울시녹색건축설계기준(2013)」은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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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주요내용(요약)
개정방향
1. 복잡한평가체계선택형현실화및에너지소비총량평가적용확대
- 행정소요비용및시간을줄이고, 요구성능은확대
- 에너지소비총량제대상확대및총량기준조정
2. 다양한Passive 요소등도입으로건축기본성능향상유도
3. 신재생에너지생산량확대로드맵, 성능대체대안제시
주요변경내용
1.1 규모별적용기준수립(적용대상세분화)
- 소규모건물도적용가능토록규모별성능차등적용
기 존 개선(안)
동일수준 요구
- 성능인증 및 절감기술
: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자치구 심의대상 규모)
- 절감기술
: 연면적 500㎡ 이상
규모별 적용대상 세분화(4개) 및 적용기준 차등화
- 성능인증 및 절감기술
① 서울시 심의 및 허가대상
② 연면적 1만㎡ 또는 200세대 이상
③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30세대 이상
- 절감기술
④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1.2 성능평가체계현실화(선택형으로개선)
- 유사항목에대한중복평가간소화로건축허가비용및시간절약
기 존 개선(안)
친환경 성능(1개)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성능(4개)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에너지소비총량평가(e-BESS1)), 절감기술
친환경 성능(1개)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성능(1개 선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감기술(EPI 연계)
중 택1
※ 건축심의 단계에서는 이행확인서 및 프로그램(e-BESS/ECO2/ECO2-OD) 산출결과 제시 가능
1.3 e-BESS(에너지소비총량평가프로그램) 적용대상확대
- 평가대상시설을확대하여에너지소비총량관리강화
기 존 개선(안)
적용대상(2개)
- 업무시설, 공동주택
적용대상(5개) 확대
- 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1)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 신축단계에서1㎡당연간건축물에너지소비량을쉽
게계산할수있도록서울시에서보급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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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절감기술성능요구수준조정
- 다양한패시브성능도입으로건축물의기본성능향상유도
기 존 개선(안)
건축부문
- 외벽(외벽+창 및 문) 평균열관류율 법적기준 대비
30% 강화(난방부하에 집중)
기계부문
- 없음
전기부문
- 고효율변압기 용도별 부하율
- LED 조명기기
건축부문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배점 기준(0.9점)으로 조정
- 창면적비와 차양, 개폐, 기밀, 결로방지 강화
기계부문
- 고효율인증제품 열원설비, 폐열회수장치 도입
전기부문
- 고효율변압기 용도별 부하율
- LED 조명기기 비율 상향, 대기전력차단장치 도입
2.2 소규모건축물대상환경성능기준도입
- 소규모건축물이용자에게최소수준이상의거주환경제공
기 존 개선(안)
소규모 건물의 환경성능 기준 부재
인증대상(연면적 3천㎡ 이상)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환경성능 기준 없음
소규모 건물의 환경성능 확보방안 도입
연면적 5백~3천㎡ 미만 건물에 대한 최소 환경기준
준수 항목 제시 (친환경인증제품, 생활용 상수 절감,
생태면적률,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층간 소음)
2.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2)) 기준도입
-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에너지관리향상제공
기 존 개선(안)
해당내용 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연면적 10만㎡ 이상) BEMS
적용(‘15.7월 개정)
서울시 심의대상에 적용
- 서울시 심의 대상(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
층 이상) BEMS 적용
3.1 민간건물의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보완기준도입
- 에너지절감기술을반영한신재생에너지합리적설치유도
기 존 개선(안)
일률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적으로 설치
(주거 1%, 비주거 5%)
건축물 성능 향상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완화
- 2023년 14%(비주거)까지 확대 로드맵 제시
에너지총량기준으로 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만큼 신
재생에너지 비율 대체(성능대체, 2% 범위)
2)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빌딩 내 에너지 관리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
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에너지사용, 설비운전, 실내환경, 탄소배출량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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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의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및사업계획승인주택중건물규모에따
라4개(, , , )로구분
구분 세부대상 비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 서울시
건축 조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A
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B
연면적 합계 3,000~10,000㎡ 미만 이거나 30~200세대 미만인
건축물
그 외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3,000㎡ 미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적용기준
환경성능부문: 건물규모에따라차등적용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
이상
그린 2등급
그린 3등급
그린 4등급
재료 및
자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자율 없음
4급수준 이상
물순환
관리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4급수준 이상
생태환경 생태면적률 10% 이상
실내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급수준 이상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주거
2급수준 이상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4급수준 이상
(con’c slab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10mm)
※ 환경성능의 세부 평가는 ‘녹색건축인증’의 근거서류‧평가내용을 따름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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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부문(선택형): 3개방식중택1하여적용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에너
지
부문
선
택
형
①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e-BESS)
주거용 자율
190kWh/㎡‧y
미만
150 미만
170 미만
190 미만
주거용
이외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자율
280kWh/㎡‧y
미만
240 미만
260 미만
280 미만
숙박
없음
320 미만
340 미만
370 미만
판매
320 미만
350 미만
380 미만
교육연구시설
(학교)
140 미만
150 미만
160 미만
※연간사용시간 기준 업무(2,750hr)대비 숙박 1.4배, 판매1.4배, 학교 0.5배 고려
②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자율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
2등급 이상
3등급 이상
③
절감기술
단열성능 평균
열관류율(W/㎡‧K)
거실의
외벽
주거 0.66 미만 0.46 미만 EPI 건축부문
1~3번 항목
0.9점 이상
(비주거 는 외벽 0.8점
이상)
비주거 1.18 미만 0.79 미만
지붕 0.18 미만 0.14 미만
바닥 0.29 미만 0.20 미만
기밀성능 창 및 문 자율 2등급 이상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0.9점 이상
창면적비 자율
주거 50% 이하
비주거 60% 이하
50% 이하
(차양장치 연계,별첨4)
결로방지
500세대 이상
적용
없음 주거
적용
( 제외) (별첨5)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자율 없음 EPI 건축부문 6번 항목 적용
냉‧난방 열원설비 자율 없음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0.9점 이상
( 제외) (별첨7)
폐열회수 환기장치 자율 없음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적용
( 제외) (별첨8)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1.0점 이상
비주거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없음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0.8점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EPI): EPI의 점수는 배점(b, 1점~0.6점)을 의미함, 기준 변경 시 해당 기준을 따름(현재기준,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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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부문: 대형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에너지 관리
부문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자율 설치
설치 (별첨9)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자율 - 적용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자율 공동주택 설치
설치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자율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별첨10)
신재생에너지부문: 대안을적용하여최대2%까지대체가능
※민간건축물의의무설치비율= 연도별설치기준(규모별) - 성능대체비율
- 연도별기준(로드맵)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국가 공공건축물 15% 18% 21% 24% 27% 30% - - -
서울시 민간건축물
주거 2% 3% 4% 5% 6% 7% 8% 9% 10%
비주거 7% 7% 9% 9% 11% 11% 11% 11% 14%
※ 신재생에너지원 기술발달 속도가 빠르며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3년 단위로 경제성 분석 후 로드맵 재수립
필요
- 규모별기준산정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신·재생
에너지 부문
주거용(공동주택 등)
자율
신재생에너지공급률
1% 이상
(3천㎡ 이상)
연도별기준
연도별기준 -0.5%
연도별기준 -1.0%
자율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률
5% 이상
(3천㎡ 이상)
연도별기준
연도별기준 -1.0%
연도별기준 -2.0%
자율
- 성능대체비율(별첨11) : 에너지소비총량을줄인양만큼신재생설치의무비율대체
1) 적용방법: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e-BESS) 혹은에너지효율등급인증(ECO2)의결
과치를이용하여절감구간에따라완화적용
2) 대체범위: 주거최대1%, 비주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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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사항: 가급적설계·시공에적용권장
구 분 평가내용
법적
기준
설계기준
개선 전 개선 후
건축 부문
외단열 설치
자율 없음 EPI 건축 4번항목 획득
※ 적용 시 참고사항 :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 포함)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 사용, 혹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별첨7)
창호 단열간봉 자율 없음 단열간봉 사용
기밀성 자율 없음
기밀성테이프 사용
(문틈, 창호 주변, 콘센트,
배관 주변 등)
차양장치 자율 없음
EPI 건축 8번항목 획득
(비주거)
방풍실 성능 자율 없음
방풍문의 자동문과 수동문
교차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환기 자율 없음 천창 또는 측창 설치
기계 부문
난방 순환수 및 급수용 펌프 자율 없음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채택
지하주차장 환기용팬
(8대, 자연환기 가능시 제외)
자율 없음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
일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제어 도입
전기 부문
지하주차장 조명등 자율 LED 적용 LED 적용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각종 표시램프류
자율 LED 적용 LED 적용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자율 적용
급 비주거(업무, 판매,
숙박) 시설의 주차장 적용
엘리베이터 자율 없음
“층 선택 취소기능”
적용
에스컬레이터 자율 없음
인체감지센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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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5조, 영제11조
녹색건축물활성화대상완화기준적용(용적률, 높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6%이상 12%이하 4%이상 8%이하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4%이상 8%이하 2%이상 4%이하
제로에너지빌딩에해당하는건축물에대한완화기준(용적률, 높이)
사업조건
에너지 기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지정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5% 이하
※두완화기준의합은15%를초과할수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영제24조
신축(증‧개축포함) 건축물의취득세감면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10% 5%
건축물의재산세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기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5% 10% 3%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10% 3% -
기타 3% - -
※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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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환경성능 부문 평가기준
유효자원재활용을위한친환경인증제품사용여부
구 분 산출기준
1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
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
2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
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3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
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4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
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하였을 때 인정된다. 단,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공간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해당공종 및 공사에서 제외한다.
생활용상수절감대책의타당성
구 분 등급 기준 산출기준
1 급 4점
아래 예시된 환경표지 인증 대상제품을 모든 단위세대(주거)/전 층(비주거)의 80% 이상
적용 시 각각 1점씩 부여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개폐방식 샤워헤드
자폐식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정량지수형
기타 절수용 샤워헤드
절수형 양변기
절수용 양변기
수도꼭지 절수부속(세면용)
양변기용 부속
2 급 3점
3 급 2점
4 급 1점
※ 세대별(주거)/층별(비주거) 감압밸브를 사용하거나, 급수압력이 2.5㎏f/㎠이하인 경우 1점 부여
※ 전자감응식 소변기 사용시 1점 부여
※ 최대 4점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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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물질의저방출제품의적용
구 분 등급 기준 산출기준
1급 14점 이상
※ 평가방식 (주거) 단위세대 전용공간 , (비주거) 평점 = 각 적용층의 각 평점의 합/ (층수
× 4)
※ 유해물질 저방출자재(마감재, 접착제, 내장재)는 해당부위 표면적의 최소 70%(주
거)/50%(비주거) 이상 적용되야 함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
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비주거)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에 한하여 층수 산정 및 평가
※ (비주거) 바닥면적의 70%이상이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는 층은 층수 산정에
서 제외
2급 12점 이상
3급 10점 이상
4급 8점 이상
구 분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부위
점수
주거 비주거
최종
마감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
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2
천장
천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1
바닥
바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2
접착제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
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1
천장
천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
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1
바닥
바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
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2
최종
마감재
이외의
그밖의
내장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 표지
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1
천장
천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0.5 1
바닥
바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0.5 1
가구용
자재
붙박이장
(1000세
대 미만)
세대내 모든 가구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은 KS 규격(KS F 3200)의 E0 등 급 수
준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세대내 부엌가구, 옷장, 신발장 등 건축물 내부에 붙박이로 설치・시공되는 제품 중
목질 재료를 60무게% 이상 사용한 모든 제품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실내 공기
오염 및 유해물질 저감)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4-
붙박이장
(1000세
대 이상)
침실에 설치되는 내장가구(붙박이장 등)
각0.5
(최대1점)
-
부엌에 설치되는 부엌가구 1 -
현관 등에 설치되는 수납가구(신발장 등) 0.5 -
거실에 설치되는 거실장 0.5 -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98
생태면적률
구 분 산출기준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
∑(공간유형별 면적 × 가중치)
× 100 (%)
전체 대지면적 전체 대지면적
공간유형 가중치 공간유형 설명 및 시공사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3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6 인공지반녹지 < 90㎝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50% 이상의 식재면적을 가지는 포장면
9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10 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11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12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3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 투수성포장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설치시 인공지반녹지의 가중치(0.7 또는 0.5)를 곱해 재산정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구 분
등급 기준
공기전달음 산출기준
차음성능평가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con'c,석조
조적조, 블록조
조립식 콘크리트판
1급
63dB≤Rw+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50㎜ ≤ T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300㎜ ≤ T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20㎜ ≤ T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Rw: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
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
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
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
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T: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2급
58 ≤ Rw+C<
63dB
210㎜ ≤T <250㎜ 260㎜ ≤T <300㎜ 180㎜ ≤T <220㎜
3급
53 ≤ Rw+C<
58dB
180㎜ ≤T <210㎜ 230㎜ ≤T <260㎜ 150㎜ ≤T <180㎜
4급
48 ≤ Rw+C<
53dB
150㎜ ≤T <180㎜ 200㎜ ≤T <230㎜ 120㎜ ≤T <150㎜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99
경량충격음차단성능
구 분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산출기준
1급 L'n,AW ≤ 43
- L'n,AW :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
의 바닥구조는 제외
* 슬래브두께가 150㎜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제15호의 조건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 제
4조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
* `14년 5월 7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서울시에서는 슬래브두께 210mm 적용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라멘구조*
중량충격음차단성능
구 분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산출기준
1급 L'i,Fmax,AW ≤ 40 - L'i,Fmax,AW :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 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
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 슬래브두께가 150㎜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
리기준 제2조 제15호의 조건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
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
* `14년 5월 7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서울시에서는 슬래브두께 210mm 적용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라멘구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
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시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210mm 적용(라멘구조 포함)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0
별첨3 에너지성능지표(EPI_Energy Performance Index)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70미만
0.470~
0.640미만
0.640~
0.820미만
0820~
1.000미만
1.000~
1.180미만
주거 0.350미만
0.350~
0.420미만
0.420~
0.500미만
0.500~
0.580미만
0.580~
0.66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110미만
0.110~
0.120미만
0.120~
0.140미만
0.140~
0.160미만
0.160~
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K)
0.120미만
0.120~
0.160미만
0.160~
0.200미만
0.200~
0.240미만
0.240~
0.290미만
4.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70%이상
60%~
70%미만
50%~
60%미만
40%~
50%미만
30%~
4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h㎡))
1등급
(1㎥/h㎡
미만)
2등급
(1~2㎥/h㎡
미만)
3등급
(2~3㎥/h㎡
미만)
4등급
(3~4㎥/h㎡
미만)
5등급
(4~5㎥/h㎡
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
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 바닥면적의 1/1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남향ᆞ서향 투광부 면적에 대
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10%~
20%미만
기
계
부
문
1.난방
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2이상
89~92
미만
86~89
미만
83~86
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87
미만
81~83
미만
79~81
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5.18
미만
3.96~4.51
미만
3.52~3.96
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그 외 또는
미설치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
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전
기
부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30 %
이상
24%이상~3
0%
17%이상~2
4%
10%이상~1
7%
5%이상
~10%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
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1
별첨4 창면적비 적용기준
창면적비적용대상및기준
대상: 건물규모의, , , 급의주거및비주거건축물
적용기준: 창면적비50% 이하
- 주거(친환경주택)의창면적비기준
기준
Bay 수12345
창면적비 20%이하 25%이하 31%이하 38%이하 45%이하
기타 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개방형 등 특이평면은 실제 창 면적비를 계산하여 입력
※기존벽면율에서창면적비로용어교체하여‘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및성능’, ‘건축물의에
너지절약설계기준’과용어일원화(벽면율=1/창면적비)
외피디자인의자율성부여를위한창면적비적용완화
도입목적
- 냉방에너지절약건축물의확산유도및건물디자인의창의성도모
적용방식
- 차양장치를적용할경우기준이상의창면적비적용이가능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부문8번항목(남향및서향투광부면적에대한
차양장치설치비율) 점수획득에따라창면적비차등적용
적용수준
적용대상
1.0점
(80%이상)
0.9점
(60%이상)
0.8점
(40%이상)
0.7점
(20%이상)
0.6점
(10%이상)
기타
(10%미만)
친환경주택을 제외한
~ 시설
70%이하 65%이하 60%이하 55%이하 55%이하 50%이하
※ 창면적비 완화와 관계없이 ‘평균 열관류율’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2
별첨5 결로방지 기준
결로방지시「공동주택결로방지를위한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구 분 문 벽체 창호
산정위치 예
( )
온도차이비율
(TDR)값
(이하)
현관문/대피공간 방화문
문짝 0.33, 문틀 0.24
벽체접합부 0.25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
중앙 0.18(0.18), 모서리 0.24(0.29), 창
틀 및 창짝 0.28(0.33)
※ 괄호안은 알루미늄창 기준
제품사례
글라스울 단열재 충진 문
짝, 이중 가스켓 적용 문틀
/문짝, 결로방지용 2열 홀
문틀에 타공된 방화문
-
PVC 슬라이딩 이중창호, 복층유리22(로이
5+공기12+유리5), 스페이서 GRP(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재질 사용창호
적용방식
KS F 2295 등의 시험방법으로 국가공인기관(KOLAS)에서 측정
ISO 15099에 적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산정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의 벽체접합부의 상세에 따라 설계
「공동주택결로방지상세도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사례
구 분 3-T-B-2-① (내단열) 3-T-B-2-② (외단열)
3-T
온도차이비율(TDR)
※ 결로방지재 두께 10mm 적용시
T1
벽체단열재
지붕단열재
120mm 140mm
180mm 0.096 0.094
200mm 0.095 0.093
벽체단열
재 지붕단열재
120mm 140mm
180mm 0.178 0.173
200mm 0.175 0.170
벽체단열재
지붕단열재
120mm 140mm
180mm 0.202 0.199
200mm 0.200 0.197
벽체단열재
지붕단열재
120mm 140mm
180mm 0.130 0.129
200mm 0.127 0.125
T2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3
별첨6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외단열시「건축물마감재료의난연성능및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
건축법시행령제61조(건축물의마감재료) 제2항에해당하는건축물의외벽에는불연재료
또는준불연재료를마감재료로사용
화재확산방지구조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는경우에는난연재료사용가능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별표1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
1.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
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
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별첨7 냉‧난방 열원장치
적용대상및기준
대상: 건물규모의, , 급의주거및비주거건축물
적용기준: EPI 기계부문1~2번항목0.9점이상(가,나,다의건축물)
적용수준
적용대상
주거 ~ 급 비주거 ~ 급기타 설치시
EPI 기계부문
1번(난방)
개별난방방식 1.0점 이상 0.9점 이상 0.6점 이상
그 외 0.9점 이상 0.9점 이상 0.6점 이상
EPI 기계부문 2번(냉방) 0.9점 이상 0.9점 이상 0.6점 이상
예외조건
구 분 내 용 적용사항
1
EPI 기계부문 16-1번 항목 점수(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
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를 획득한 경우
EPI 기계부문 1번
평가 제외
2
EPI 기계부문 11번 항목 점수(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
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를 획득한 경우
EPI 기계부문 2번
0.6점 이상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4
별첨8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대상및기준
대상: 건물규모의, , 급의주거및비주거건축물
정의: 난방또는냉방을하는환기장치로실내의공기를배출할때급기되는공기와열
교환하는구조를가진것
세부정의 :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
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 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냉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45%이상, 난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70%이상인 제품)
적용기준: 전체환기소요량(CMH)의60% 이상적용(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배점), 공동주택적용시전체새대수의60%이상적용시인정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바닥열 이용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실내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저소비
급기 시 바닥온돌의 축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저소비
공조기 등과 연계하여 폐열 교환을
이용한 에너지 저소비
별첨9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적용대상및기준
대상: 건물규모의, , 급의주거및비주거건축물
모니터링표시장치설치위치: 로비혹은EV
표출내용: 전기, 가스, 지역열원, 상수사용량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5
별첨10 건축물용도별기준부하율적용기준
서울시적용「건물용도별부하율」
건물 용도별 기준 부하율(%)
공동주택․숙박시설․기숙사․유스호스텔․양로원
30%이하
공공기관․기타유사시설
일반목욕장․실내수영장
문화집회․종교시설․학교
업무시설․연구소 40%이하
판매시설․운수시설
50%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
기준부하율총손실기준값(건식3상변압기)을만족하는변압기사용
1차/2차
전압(KV)
용량
(kVA)
기준부하율[총손실값(W)]
20% 30% 40% 50% 60% 70% 80%
22.9/KV
100 213 312 451 630 848 1,105 1,355
150 294 423 604 838 1,122 1,459 1,812
200 368 536 770 1,072 1,405 1,739 2,125
300 476 698 1,010 1,410 1,899 2,414 2,957
400 562 834 1,215 1,704 2,302 2,960 3,639
500 639 947 1,377 1,931 2,608 3,407 4,211
600 723 1,090 1,603 2,263 3,069 3,834 4,671
750 886 1,318 1,922 2,700 3,561 4,377 5,319
1,000 1,063 1,576 2,293 3,216 4,188 5,183 6,332
1,250 1,232 1,772 2,527 3,499 4,686 5,812 7,058
1,500 1,590 2,203 3,061 4,164 5,511 6,919 8,441
2,000 1,940 2,740 3,860 5,300 7,060 9,140 11,200
2,500 2,340 3,265 4,560 6,225 8,260 10,665 13,440
도면에“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의한표준소비효율변압기표기
모델번호및시험성적서(기준부하율, 표준소비효율) 확인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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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 기준
신재생에너지의무설치비율산정기준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준용
- 단위에너지사용량적용시공동주택과근린생활시설(1,2종)은각각동기준별표2의
숙박시설, 판매및영업시설적용
- 단, 풍력발전설비등미고신․재생에너지설비의생산량은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자
료(에너지관리공단)를인용하여산정
신재생에너지성능대체비율(신재생설치의무비율완화) 신청기준
성능대체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설치비율완화를적용받으려는자는완화비율과제출자료를건축심의(허
가) 시제출
- 제출자료: '서울시녹색건축설계검토서(별첨7)' 및근거자료
성능대체비율산정방법
- 규모별건축물에너지평가(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 서울시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보다상향된설계안에대하여절감된에너지차이에해당하는신재생에너지성능대체
비율로완화
- 에너지차이: 규모별건축물에너지평가기준(a) - 평가프로그램에의해산출된단위
면적당1차에너지소요량(b)
구 분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a-b), (단위: kWh/㎡‧y)
비 고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성능
대체 비율
주거 1.0% 0.75% 0.5% 0.25%
비주거 2.0% 1.5% 1.0% 0.5%
※성능대체비율은향후성과검증뒤비율재검토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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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제출양식)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사업개요
사업명 또는 건물명 000 신축공사
건 축 주 00건설(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건축면적 000.00(㎡) 연 면 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물규모 지 상 00층 지 하 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용도별면적 000시설 : 000.00㎡ , 000시설 : 000.00㎡
승 강 기 계 승 용 비상용 승강기 용도별 ※( )는 환산대수
법정대수 계승용
승용+비상용
+장애인용
승용+비상용+
장애인용+화물용
승용+
화물용
설계대수
추진경위 - 2016.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신청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적용규모 □
서울시
심의대상
□
자치구
A형
□ 자치구 B형 □
그 외
제출대상
성
능
환경・건강 □ 녹색건축인증 □ 환경기술
에너지 □ 에너지소비총량제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절감기술
신재생
에너지
□ 의무공급비율 □ 성능대체형 공급비율
인센티브/완화 □ 미적용 □ 용적률 □ 높이 □ 창면적비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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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적용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녹색건축인증
환경
기술
유효자원 재활용
친환경인증제품
(평점)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 (평점)
생태면적률 (%) 10% 이상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평점)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평점)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평점)
에너
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kWh/㎡・y)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
절감
기술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배점)
지붕 (배점)
바닥 (배점)
기밀성능* 창 및 문 (배점)
창면적비* (%)
결로방지
개폐가능한 외기 면한 창 (배점)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배점)
냉방 (배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배점)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배점)
대기전력차단장치* (배점)
에너지
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09
항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신재생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BIPV) (kW) -
태양광(PV) (kW) -
태양열 (㎡) -
지열 (kW) -
연료전지 (kW) -
집광채광 (set)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 에너지소비총량제 혹은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증 시 절감 기술 중 * 사항은 ‘적용기준’을 법적기준으로 작성
인센티브/완화적용수준
항 목
적용 수준
적용기준 완화비율 설계내용
인센티브
용적률
높이
완화
창면적비 50% 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적용기준’은 완화적용 전 기준 작성, ‘설계내용’은 완화적용 후 내용 작성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설비 분야 전기 분야
건 축 주 00건설(주) (인) 담당부서 ☎ 02-0000-0000
담 당
(인) (인) (인)
설 계 사
(주)00사사무소 000사무소 (주)00종합기술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대표 0 0 0 (인)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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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환경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
•인증서 등급의 확인
재료 및
자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여부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3.4.1
항목 관련서류 (자재별 인증
서 및 사용계획서)
•산출기준 4급(주된 건축물
의 실내‧외 친환경 인증제품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이상
확인
물순환관
리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4.2.1
항목 관련서류 (대상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산출기준 4급(등급점수 1
점) 이상 확인
생태
환경
생태면적률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6.2.1
항목 관련서류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산출기준에 따른 면적률
10% 이상 확인
실내 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7.1.1
항목 관련서류 (자재 확인가
능한 도면 및 서류)
•산출기준 4급(등급점수 8점
이상) 이상 확인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7.3.3
항목 관련서류 (성능 확인가
능한 도면 및 서류)
•산출기준 2급 이상 확인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7.3.1
항목 관련서류 (성능 확인가
능한 도면 및 서류)
•산출기준 4급 이상 확인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 7.3.2
항목 관련서류 (성능 확인가
능한 도면 및 서류)
•산출기준 4급 이상 확인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e-BESS)
•e-BESS 결과 •최종 1차에너지소요량의 확
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
•인증서 등급의 확인
절감 기술
평균
열관류율
외벽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0.9점 이상 확
인
지붕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2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0.9점 이상 확
인
바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3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0.9점 이상 확
인
서울시녹색건축설계검토서(제출및검토참고자료)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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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에너지 절감 기술
기밀성 창 및 문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0.9점 이상 확
인
창면적비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창면적비 적용비율(%)의
확인
결로방지
•도면 혹은 시험성적서, 시뮬
레이션 결과 등 확인가능 서
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6
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1점 적용 확인
냉‧난방 열원설비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
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
터 등)
•산출배점(b) 0.9점 이상 확
인
폐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6
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1점 적용 확인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1
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1.0점 이상 확
인
대기전력차단장치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2
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산출배점(b) 0.8점 이상 확
인
에너지 관리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 시스템 설치 도면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등)
• 시스템 설치 도면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스마트계량기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시스템 설치 도면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대기전력 저감용
고효율 변압기
• 단선결선도
(관련사항 표기)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12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신재생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BIPV)
• 신재생 설치 도면, 계산서 • 신재생 설치용량
확인
태양광(PV)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집광채광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적용비율계산서
• 설계개요
• 적용비율 확인
• 용도, 연면적 확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9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제1항에따라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시행
규칙제25조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서울특별시장
■설계업·감리업등록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476)
(주)에코시안
(171711-0050250)
권오경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8층(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2016.
02.01.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02-2133-7922) 또는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5호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본설계(안) 공람공고
1.「서울역7017 프로젝트기본및실시설계용역」의기본설계(안)에대하여주민등이해당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13
사자의의견을듣고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람공고합니다.
2. 본공고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에의견서를서면으로작성하여아래
공람장소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6년2월4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위치: 서울역고가(남대문로5가526~만리동1가62-7)
나. 사업개요: 서울역고가(폭10.3m, 연장939m) 보수·보강, 진출입로설치및조경
다. 사업의필요성및효과: 서울역고가를차량길에서사람중심의보행공간으로재탄생시
켜도보관광네트워크조성으로주변개발계획및경제활성화기여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예정기간: 2015. 12. ~ 2017. 04.
바. 연차별투자계획: 총사업비380억원(실시설계완료후연차별투자계획확정예정)
사.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아. 공람방법: 서울시보및서울시홈페이지게재
자. 기본설계(안) : 생략(공람장소에비치한도면과같음)
차. 공람장소: 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10층)
마포구공덕동주민센터, 중구회현동, 중림동주민센터, 용산구청파동주민센터
카. 의견제출: 의견(의견제출자의주소, 성명및연락처기록)을서면으로작성하여공람장
소에제출(별도서식없음)
타.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서울역일대종합발전기획단(☎02-2133-8665)로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63호
「푸드트럭 영업규제」 제1회 공개 규제법정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서울특별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
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과관련하여우리시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알리고푸드트럭영업활성화에대한찬·반대자, 시민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다음
과같이공개규제법정을개최함을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서울특별시장
1. 일시: 2016. 2. 23(화) 14:00~15:30
2. 장소: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대회의실(13층)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10, 지하철1호선‧2호선시청역)
3. 내용: 서울시푸드트럭규제개혁방안공청회
서울시보제3333호2016. 2. 4.(목)
114
4. 법정주재: 서울특별시장(발표자: 정책기획관)
5. 서울특별시시민은누구나당일공개규제법정에참석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 서울특
별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전자문서
(e-mail : wmseob@seoul.go.kr)로제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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