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2.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014. 9. 2., 2016. 11. 29.>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6.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3. 29.>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①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3. 13.>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4. 그 밖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가 조사 또는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된 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시의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29., 2012. 3. 13., 2014. 9. 2., 2016. 11. 29.>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결과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결과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를 말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6. 29., 2013. 3. 23.>



③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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