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5]


[시행 2019. 12. 25] [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 5. 29.>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생산·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가공·변형 계획서(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9.>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허가·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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