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3. 28.]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를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없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것. 이 경우 다음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있도록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변경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있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제1항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있다.
제8조(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사업주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를 말한다)
임대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사업주체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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