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2014.12.3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부기준을 말한다.
5. “설치확인”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후 설치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반영 여부를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계획 검토”라 함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설치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반영 여부를 설계도서 등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업무분장) ①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의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담당부서
2.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 산업에너지담당부서
②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치확인 기준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설치확인 신청서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4. 설치확인서 발급
5. 담당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 직무교육
6. 해당분야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7. 기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①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기준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이의신청 처리 방안
5.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 및 보급 확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소집된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운영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담당자 교육) 공단은 설치확인업무의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직무수행 원칙 및 비밀준수) ①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하거나 생성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설치확인
제9조(설치확인 신청) ①건물 또는 공장에 설치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 1-2호 서식]의 건물 또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인 경우)
3. 에너지관리시스템 계약서류(공급계약, 준공확인,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양)
4.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별지 제3-1호 서식을 따르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은 별지 제3-2호 서식을 따른다)
5. 기타 설치확인 기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
6.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계획 검토결과서(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한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4장에 따른 설치계획 검토를 거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설치확인 신청의 접수 등) ①공단은 설치확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누락 여부 및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류가 구비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문서 또는 전자방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설치확인 기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현장심사) ①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 계획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 검토자는 운영담당부서장이 설치확인 직무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중 1~2인으로 지정하며, 필요 시 현장심사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9.2.20.>
1.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019.2.20.>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019.2.20.>
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019.2.20.>
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019.2.20.>
5.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신설 2019.2.20.>
③현장심사 검토자 및 외부전문가가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2.20.>
④공단은 현장심사 후 제11조에 따른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20.>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이 완료된 후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2.20.>
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2.20.>
제13조(설치확인서의 발급 등) ①공단은 제12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제11조에 따른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한 경우 7일 이내(공휴일 제외)[별지 제5-1, 5-2호 서식]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 또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이하 “설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개정 2019.2.20.>
②공단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추가 심사결과, 제11조에 따른 설치확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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