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 2024. 7. 2., 타법개정]

 

1장 총칙 <개정 2009. 4. 30.>

1(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2(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3 삭제 <2009. 4. 30.>

4 삭제 <2009. 4. 30.>

5 삭제 <2009. 4. 30.>

6 삭제 <2009. 4. 30.>

7 삭제 <2009. 4. 30.>

8(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 4. 30.]

9(산업기술 환경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4. 30.]

10(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11(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8. 18., 2011. 6. 24., 2012. 6. 5., 2013. 3. 23., 2015. 5. 26., 2016. 1. 12., 2024. 4. 30.>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2016. 1. 12.>

9.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 <2016. 1. 12.>

13. 삭제 <2016. 1. 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16. 1. 12.]

12(협약의 체결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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