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수 예방 등 인명ㆍ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의 훼손된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경우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의 관리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갯벌보전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장비ㆍ시설의 구비 및 안내판 설치, 출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3.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갯벌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양식시설의 설치, 양식장 정화 및 산란장 조성

5. 체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ㆍ관광ㆍ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ㆍ홍보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6.>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2.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청정갯벌의 명칭

2. 청정갯벌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 사유 및 목적

4. 지정 연월일

5. 청정갯벌 내 주요 수산자원의 명칭ㆍ분포 및 이용현황

6. 청정갯벌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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