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4. 14., 2016. 1. 27.>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14. 1. 28.]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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