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8.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8. 21.]


[시행 2020. 8. 21] [대통령령 제30430호, 2020. 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2. 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 2. 1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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