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1. 매도하려는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등은 위원회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한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④ 삭제 <2014. 7. 28.>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좋음 등급 이상 달성ㆍ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의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지점 등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 이용 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오염원 전망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5. 30.]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 7. 20., 2014. 7. 28., 2016. 7. 12.>

[본조신설 2011. 5. 30.]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8.>

1. 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본조신설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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