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2020. 6. 9.]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7. 10. 24., 2019. 4. 30.>

1. "해외공사"란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의2.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이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

나. 그 밖에 가목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해외건설업"이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사업자"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7.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로서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공사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

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신설 2015. 8. 11.>

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8.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9. 4. 30.]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ㆍ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17.]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개정 2011. 8. 4.>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4., 2019. 4. 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⑤ 삭제 <1999. 2. 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9. 4. 30.>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7조 삭제 <1999. 2. 8.>

제8조 삭제 <1999. 2. 8.>

제9조 삭제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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