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5.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5.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혁신도시법 시행령 )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75호, 2020. 5.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지방이전 계획 변경) 044-201-4464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종전부동산) 044-201-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클러스터) 044-201-4489, 4465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기업유치) 044-201-4470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044-201-4490, 4461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혁신도시 정주여건) 044-201-448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 2. 14., 2018. 2. 27.>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ㆍ신축비ㆍ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전문개정 2018. 2. 2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