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2. 수변구역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4호서식

3.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의2(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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