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 1. 2]

[시행 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9. 3. 26., 2010. 10. 6., 2013. 3. 23., 2013. 12. 4.>

1. 당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

3. 개발구역에 관한 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개발구역의 전경 사진

5. 도시현황을 기재한 서류

6.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자료

7.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 인근의 개발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구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9. 삭제 <2009. 3. 26.>

10.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 자료

1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2.>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제안 요청자

3. 개발사업의 기본방향

4. 개발사업의 개요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완공 후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처리계획서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0. 6.]

제6조(시행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ㆍ사력의 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4.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잎담배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3. 12. 4.>

1. 설계비

2. 조사비

3. 일반관리비, 판매비와 보험료 등 그 밖의 비용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09. 11. 12., 2012. 4. 13.,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제12조의2(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0. 6.]

제12조의3(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0. 6.]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 8. 12., 2016. 8. 31.>

1. 가격기준

가. 조성토지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용지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나. 원형지: 감정평가업자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한 금액과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시행자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협의하여 정한 금액

2. 공급방법

가. 조성토지등: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나. 원형지: 경쟁입찰의 방법. 다만,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12. 4.]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제575호, 2019. 1. 2.>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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