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17., 2008. 2. 29., 2008. 9. 26., 2010. 12. 29., 2012. 8. 13., 2013. 3. 23.>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13., 2014. 6. 30.>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기간을 2년 이내에서 변경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3호에 따른 경비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8. 13., 2013. 3. 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 내용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변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8의2. 삭제 <2017. 7. 26.>

9. 문화재청장

10. 경상북도지사

[전문개정 2012. 8. 13.]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 6. 30.>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6. 30.>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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