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8. 12. 31.]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9.>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다목1) 및 2)의 구비요건을 준수할 것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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