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6호, 2019. 1. 15,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5, 53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시행일 : 2021. 2. 19.]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6. 갯벌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갯벌등의 관리·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갯벌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갯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갯벌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면적

2. 어업 및 어장의 이용현황

3. 오염원 및 퇴적현황

4. 갯벌생물다양성 현황

5. 갯벌복원 대상지 현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갯벌복원 대상지역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갯벌실태조사 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ㆍ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갯벌의 등급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갯벌의 등급 지정ㆍ관리를 위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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