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7. 2.]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② 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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