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7. 10. 19.]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75호, 2017. 10.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기획단) 044-201-4653,4660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2. 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본조신설 2017. 10. 17.]
제4조(측량ㆍ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수행자의 명칭
2. 사업지구의 명칭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지구의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6조(사업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 위원회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하거나,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업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시행일:2012. 7. 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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