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산림청(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시행일:2020. 6. 9.] 제15조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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