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9호, 2020. 3. 10,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3. 3. 23., 2015. 7. 20., 2017. 4. 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 8. 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 1. 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 1. 26.>
제3조 삭제 <2007. 7. 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에 따라 수목유전자원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1. 2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 1. 26.>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 11., 2012. 1. 26.>
[본조신설 2007. 7. 4.]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ㆍ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전문개정 2009. 8. 11.]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8. 11.]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1. 5. 9.>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6조 삭제 <200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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