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340호, 2020. 1. 7, 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경우

2.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갯벌생태계의 보호와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단순한 착오를 수정하거나 지형 변화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리구역의 해제) ① 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의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수 예방 등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의 훼손된 갯벌생태계가 복원된 경우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관할구역 내의 관리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갯벌보전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 폐기물의 수거·처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장비·시설의 구비 및 안내판 설치, 출입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정기적인 시설 안전점검

3. 갯벌생태계의 보호·회복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갯벌생물의 서식지 복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

4.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양식시설의 설치, 양식장 정화 및 산란장 조성

5. 체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갯벌체험구역 내 교육·관광·체험을 위한 이동로, 관찰시설 및 교육·홍보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이용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 등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미리 관리구역 내의 어업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업무 수행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구역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2.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요청서와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정갯벌을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청정갯벌의 명칭

2. 청정갯벌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지정 사유 및 목적

4. 지정 연월일

5. 청정갯벌 내 주요 수산자원의 명칭·분포 및 이용현황

6. 청정갯벌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 내용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청정갯벌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정갯벌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2. 청정갯벌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홍보

3. 청정갯벌에 관한 정보의 공익적 활용 및 제공

4. 그 밖에 청정갯벌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자율적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① 청정갯벌에서 수산물을 생산한 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규격·내용,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 및 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구역이나 관리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리구역 안의 토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수산종자의 생산 및 소금 제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관리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관리구역의 갯벌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3. 관리구역을 보호하고 갯벌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 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2.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3.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9호에 따른 단계적 복원계획 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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