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3조(통지)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3. 5. 28.]
제4조(송달)① 법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의 사본을 게시한 경우 그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5조(대리인)법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그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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