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제3조삭제 <1999. 6. 30.>

제4조(자료의 제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2. 12. 26., 2003. 6. 30., 2003. 11. 29., 2007. 9. 10., 2008. 2. 29., 2008. 9. 18., 2009. 11. 20., 2011. 3. 30., 2011. 11. 16., 2013. 3. 23., 2016. 8. 11., 2018. 2. 9.>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2003. 11. 29.>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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