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6. 30.]
제3조삭제 <1999. 6. 30.>
제4조(자료의 제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2. 12. 26., 2003. 6. 30., 2003. 11. 29., 2007. 9. 10., 2008. 2. 29., 2008. 9. 18., 2009. 11. 20., 2011. 3. 30., 2011. 11. 16., 2013. 3. 23., 2016. 8. 11., 2018. 2. 9.>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2003. 11. 29.>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댓글
댓글 쓰기